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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이주/철거, 착공신고, 이전고시,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 각종 협력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시정비법의 연혁 및 법리에서 나아가 조합의 생리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각 사업진행 단계별 특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사업시행인가 취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임시총회 소집청구 및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전형적인 조합 관련 분쟁은 물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도시정비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 정비 사업비 청구의 소, 영업 손실 보상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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