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계약에서 준공 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다양한 보증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은 이러한 보증들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여러 기관들이 발급한 보증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보증의 유형은 선급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건설보증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바, 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