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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유치권

유치권 행사는 공사를 수행한 시공자가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의 일환으로 공사목적물을 점유하고 이를 공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의 인도명령청구 등과 결부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행한 유치권이 주된 쟁점이 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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